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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다부진아비115
피고에게 판결정본 송달된지 한달이 지났는데 입금하지 않네요.
승소 후 강제집행하기 전에 입금하라고 연락을 해야하나요?
좀 껄끄러운데 그냥 바로 강제집행 해도괜찮은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연락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연락없이 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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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을 바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반드시 이행의 최고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