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판결확정후 손해배상금을 지급 한다는 연락이 없습니다
소액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는데 판결확정이 났고 원고 일부 승소로 피고에게 돈을 지급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확정판결 이후 피고에게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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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시면 상대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하시고 강제적으로 집행하시는 절차에 나아가셔야 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의 연락처를 안다면, 연락하여 지급을 청구하시고,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면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확정된 판결 내용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지급을 요청해보고
응하지 않을 경우는 강제집행에 들어가면 됩니다.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수도 있지만
보통은 판결문 내용대로 지급 요청을 한 후
강제집행 절차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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