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자식인 제 명의 신탁에 관한 질문
어머니 명의인 아파트를 신탁으로 해서 자식인 제가 수탁자가 됫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등기에 보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된뜻의등기 ㅡ 신탁재산의고유재산전환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러면 아파트가 제것이 되는건가요?
어머니가 30년전 재혼전 자녀들이 있는데 이 경우 재혼전자녀들이 이거에 관해서 유류분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이 되기 때문에 유류분권자인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