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자식인 제 명의 신탁에 관한 질문
어머니 명의인 아파트를 신탁으로 해서 자식인 제가 수탁자가 됫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등기에 보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된뜻의등기 ㅡ 신탁재산의고유재산전환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러면 아파트가 제것이 되는건가요?
어머니가 30년전 재혼전 자녀들이 있는데 이 경우 재혼전자녀들이 이거에 관해서 유류분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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