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인 아파트를 신탁으로 해서 자식인 제가 수탁자가 됫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등기에 보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된뜻의등기 ㅡ 신탁재산의고유재산전환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러면 아파트가 제것이 되는건가요?
어머니가 30년전 재혼전 자녀들이 있는데 이 경우 재혼전자녀들이 이거에 관해서 유류분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이 되기 때문에 유류분권자인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