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대표 해임에 대한 내용

아파트 입주민대표를 해임 하려고 하는데요

해임 이유를 객관적증거를 제출해야하는데요

소통불가란 이유로 해임을 진행하여 처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시·도 관리규약준칙이 규정하는 동대표 및 임원 해임사유는 대체로 비슷한 편인데, 대표적으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살펴보면 아래 사항을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 규약 및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한 때

      - 관리비 등을 횡령한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없어지게 하거나 훼손 또는 부숴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때

      -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

      -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해 해당 업체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리주체에 낙찰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때

      -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은 때

      -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하지 않은 때

      - 30일 이내에 겸임금지 사항을 해소하지 않은 때

      -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3회 이상 연속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회의 도중 자진퇴장한 자도 포함)

      단순 소통불가만으로는 해임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통불가라는 사유로는 해임을 하시기는 다소 어려워보입니다.

      비위행위가 있다던가 업무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던가, 소통불가라고 하신다면 그 정도가 상당히 심각하여 입주민들과의 사이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등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