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도를 시행 중인 회사에서 3년차가 되는 시점에 남은 연차는 자동 소멸되고 새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산 X) 3년차 되는 날에 맞춰 퇴사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년차에 연차 16개가 발생한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6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퇴사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을 하기 전에 새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연차가 소멸하는 날 부로 퇴사하는 경우는 연차촉진제에 따라 연차사용이 가능했으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366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