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먹고 만취를 해서 기억이 안 나는 상태에서 하루 뒤에 친구가 말을 해줬는데 친구도 전화를 하고 있어서 제가 친지 안 친지 모른답니다 그냥 고개를 들어봤더니 사이드미러가 덜렁거리는 상태였다고 말을 해줬고 이런 경우는 경찰서를 찾아가서 차주분을 찾을 수 있나요? 아니면 연락이 오는 걸 기다려야하나요? 만약 경찰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하면 바로 범죄로 들어가는 건가요? 군인이라 군법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술에 취하여 과실로 손괴행위를 했다면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락오는 걸 기다렸다가 과실로 인하여 손괴한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한 것인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더라도, 해당 관할서에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자수하는 경우가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재물 손괴라면 군 형법이 적용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