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식에 참석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은근슬쩍 업무를 과다하게 주고, 불합리한 외압이 있다면 어떻게 증거를 모으고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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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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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결국은 해당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므로,
객관적으로 업무상 적정범위가 넘었다고 볼 수 있는 타팀원과의 업무 r&r 배분 내용 및 과정, 업무 지시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어떠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고,
쉽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녹취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과중과 외압의 증거를 이메일, 메신저 기록, 일정표 등으로 모아두고, 상황을 문서로 정리합니다. 이후, 신뢰할 수 있는 상사나 인사부서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외의 회식 불참석을 이유로 과다한 업무 부여, 폭언, 따돌림, 업무배제 등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됩니다. 다만 업무배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고 그로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는 정신과 진료기록 등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