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주입니다 야간수당 / 주휴수당 필요한가요?
목금토일월 주 5일 시급 11000원 20시-00시 (4시간씩) 일을 하는 직원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야간수등 + 주휴수당등 전체 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계산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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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의 휴게시간을 넣지 않는 경우라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 수당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22시부터 00시까지의 2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5인미만이면 그냥 기본시급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주 개근시 4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달로 보면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포함하여 월 임금은 1,386,05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