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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수동적인계란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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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입니다 야간수당 / 주휴수당 필요한가요?

목금토일월 주 5일 시급 11000원 20시-00시 (4시간씩) 일을 하는 직원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야간수등 + 주휴수당등 전체 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계산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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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의 휴게시간을 넣지 않는 경우라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 수당도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22시부터 00시까지의 2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5인미만이면 그냥 기본시급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주 개근시 4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한달로 보면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포함하여 월 임금은 1,386,05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