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으로 노조측에서 단체교섭 요구가 왔는데 교섭위원을 노조측에서 기피신청 할 수 있는지요
사측으로 노조측에서 단체교섭 요구가 왔는데 사측이나 노조 측에서 교섭위원을 서로 기피신청 할 수 있는지요?
노조나 사측에서 서로 기피하는 인원이 있더라도 단체교섭과는 상관이 없어 기피하지 못할거 같아서요.
1. 단체교섭의 위원선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단체교섭에 관한 절차합의서에 관련한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교섭위원의 선임은 양 측의 고유한 권리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통상 단체교섭 자체가 노/사 대립되는 양 당사자가 교섭을 이어나가는 것이라 교섭위원의 기피신청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기피신청은 법원,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등 중립의 위치에 있어야 할 대상이 한 쪽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
이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이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단체교섭 교섭위원 중 교섭위원을 어떤 식으로 정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노측과 사측이 각각 자신들의 결정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노측과 사측이 서로 교섭위원을 어떤 식으로 결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하여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
3. 만일 노측과 사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교섭위원을 문제삼으며 교섭을 거부하거나 교섭을 해태하는 경우에는 다른 상대방 측은 교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사측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노측 교섭위원을 문제삼을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기피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체교섭에 방해되는 인물이 있다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대측 교섭위원을 문제삼아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측 교섭위원 기피는 당사자간 합의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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