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단체교섭 교섭위원 중 교섭위원을 어떤 식으로 정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노측과 사측이 각각 자신들의 결정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노측과 사측이 서로 교섭위원을 어떤 식으로 결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하여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
3. 만일 노측과 사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교섭위원을 문제삼으며 교섭을 거부하거나 교섭을 해태하는 경우에는 다른 상대방 측은 교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사측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노측 교섭위원을 문제삼을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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