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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저빌56
하얀저빌5622.04.30

사측으로 노조측에서 단체교섭 요구가 왔는데 교섭위원을 노조측에서 기피신청 할 수 있는지요

사측으로 노조측에서 단체교섭 요구가 왔는데 사측이나 노조 측에서 교섭위원을 서로 기피신청 할 수 있는지요?

노조나 사측에서 서로 기피하는 인원이 있더라도 단체교섭과는 상관이 없어 기피하지 못할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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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단체교섭의 위원선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단체교섭에 관한 절차합의서에 관련한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교섭위원의 선임은 양 측의 고유한 권리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통상 단체교섭 자체가 노/사 대립되는 양 당사자가 교섭을 이어나가는 것이라 교섭위원의 기피신청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기피신청은 법원,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등 중립의 위치에 있어야 할 대상이 한 쪽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

    이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이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단체교섭 교섭위원 중 교섭위원을 어떤 식으로 정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노측과 사측이 각각 자신들의 결정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노측과 사측이 서로 교섭위원을 어떤 식으로 결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하여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

    3. 만일 노측과 사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교섭위원을 문제삼으며 교섭을 거부하거나 교섭을 해태하는 경우에는 다른 상대방 측은 교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사측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노측 교섭위원을 문제삼을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기피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체교섭에 방해되는 인물이 있다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대측 교섭위원을 문제삼아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측 교섭위원 기피는 당사자간 합의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