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빨간다슬기143
빨간다슬기143
23.12.06

하루 일한 뒤 퇴사 & 일급 지급 요청 / 사측의 배상책임 요구

하루 일한 뒤 일이 맞지 않아 말씀드린 뒤 퇴사를 하였고,

그 당시 사측에서 알겠다고 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루라도 일하면 일급을 받아야 하는데, 제가 받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연락드린 뒤 일급 요청을 했더니

'일방적인 입사취소로 그만 두었는데, 그걸 보상해야 하냐'

'그만둬서 다시 채용하는 기회비용은 변상할거냐'

그러면서 다시 연락이 와서는

다음날 업무에 차질이 생긴 거 배상해달라네요.

(신규로 들어간 거라 제가 하는 업무가 딱히 없었을 뿐더러 간단히 배우기만 했습니다.

저 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생긴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쪽을 너무 쉽게 봤냐면서 배상해달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사측의 배상책임 요구★

-인력 한 명의 부재로 인한 업무 마비로 시술실 업무가 원할하지 않았던 점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쓴 기회비용(업무시간에 인력공고, 면접에 쓴 기간 및 시간)

↑이렇게 연락이 왔네요.. 하하;;

과연 첫번째 문장에서처럼 업무 마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첫날 출근할 때 바쁘지도 않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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