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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다슬기143
빨간다슬기14323.12.06

하루 일한 뒤 퇴사 & 일급 지급 요청 / 사측의 배상책임 요구

하루 일한 뒤 일이 맞지 않아 말씀드린 뒤 퇴사를 하였고,

그 당시 사측에서 알겠다고 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루라도 일하면 일급을 받아야 하는데, 제가 받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연락드린 뒤 일급 요청을 했더니

'일방적인 입사취소로 그만 두었는데, 그걸 보상해야 하냐'

'그만둬서 다시 채용하는 기회비용은 변상할거냐'

그러면서 다시 연락이 와서는

다음날 업무에 차질이 생긴 거 배상해달라네요.

(신규로 들어간 거라 제가 하는 업무가 딱히 없었을 뿐더러 간단히 배우기만 했습니다.

저 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생긴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쪽을 너무 쉽게 봤냐면서 배상해달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사측의 배상책임 요구★

-인력 한 명의 부재로 인한 업무 마비로 시술실 업무가 원할하지 않았던 점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쓴 기회비용(업무시간에 인력공고, 면접에 쓴 기간 및 시간)

↑이렇게 연락이 왔네요.. 하하;;

과연 첫번째 문장에서처럼 업무 마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첫날 출근할 때 바쁘지도 않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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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서는 무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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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측에서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더라도 다 무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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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루에 대한 근로의 대가는 주장 할 수 있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급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손해 배상에 대하여는, 그 손해 발생에 대하여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실무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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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단 하루 근무하고 무단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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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돈을 주지 않기 위해 배상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하루치 일한 임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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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은 사업주입니다. 다만 사측의 손해배상청구가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일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손해와 별개로 일한 급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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