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일한 뒤 일이 맞지 않아 말씀드린 뒤 퇴사를 하였고,
그 당시 사측에서 알겠다고 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루라도 일하면 일급을 받아야 하는데, 제가 받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연락드린 뒤 일급 요청을 했더니
'일방적인 입사취소로 그만 두었는데, 그걸 보상해야 하냐'
'그만둬서 다시 채용하는 기회비용은 변상할거냐'
그러면서 다시 연락이 와서는
다음날 업무에 차질이 생긴 거 배상해달라네요.
(신규로 들어간 거라 제가 하는 업무가 딱히 없었을 뿐더러 간단히 배우기만 했습니다.
저 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생긴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쪽을 너무 쉽게 봤냐면서 배상해달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사측의 배상책임 요구★
-인력 한 명의 부재로 인한 업무 마비로 시술실 업무가 원할하지 않았던 점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쓴 기회비용(업무시간에 인력공고, 면접에 쓴 기간 및 시간)
↑이렇게 연락이 왔네요.. 하하;;
과연 첫번째 문장에서처럼 업무 마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첫날 출근할 때 바쁘지도 않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