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받을수없나요? 그럼 상속세도 안내나요?
다른조건은 맞춰진상태인데 부모님이랑같은건물에 다른호수에 살고있구요. 부모님건물이고 약25억원정도 시세의 건물입니다. 부모님재산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지못한다는데 그럼 이건물에 대한 상속세도 또는 증여세를 안내도되는건지 아니면 얼마의 상속세또는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근로장려금은 전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06.01 기준으로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본인이 2020.6.1 기준 단독가구에 해당한다면 부모님의 재산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수령 여부와 상속세, 증여세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해당 주택을 상속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상속받을 경우,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다면 최소 5억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을 받는 문제와 상속세, 증여세는 전혀 벌개의 문제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한다는것에서 갑자기 상속세 증여세 문제가 왜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상관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상속당시 재산과 부채 등 각종 재산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올려주신 정보만 가지고 계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은 부모님과 하나의 세대를 이루고 있을 경우 하나의 세대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등의 요건 미충족 시 받으실 수 없는 것이고 상속세와 증여세는 근로장려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