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급여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할때 근무 기록 관련 증빙으로 뭐가 있을까요??
퇴사 후 급여를 안 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근무했다는 근무 기록 증빙을 제출해야 하는데, 근무기록 증빙으로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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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업무 관련 대화를 주고받은 기록, 출퇴근기록부 등을 활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기본이고
업무 수행함에 있어 사용한 메일기록, 출퇴근 기록 등이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대중교통 기록, 출퇴근기록부 업무지시한 카카오톡, 문자 등 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지 및 기록, 교통카드기록, 업무지시 문자나 통화내역, 실제로 근무하여 발생한 결과물, 동료 진술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지급내역(통장거래내역등), 출퇴근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카드기록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출퇴근일지, 문자, 녹취 등으로 통해 근무기록을 증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