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4개월정도 병가휴직을 낸 직원 연차 계산하는 법
안녕하세요. 1년 4개월정도 병가휴직을 낸 직원이 있는데 복귀해서 다시 근무중인데요.
연차 계산 여쭤봅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 지급중)
입사일 : 2020-04-06
병가휴직기간 : 2024-06-27~2025-10-12
2024년은 근무률이 80% 되지 않아서 발생이 되지 않는데, 25년은 계산을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1개월 만근시 월차 1개 지급이 맞을까요?
이렇게 될 경우 2025-10-13~2026-09-13 까지 월차로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원래 입사일인 2026-04-06까지 월차로 계산하고 그 이후부터 다시 연차로 지급해야하나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