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근무가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오전10시 출근 - 오후 6시 퇴근
점심시간 1시간
휴식시간 30분
주5일제 / 월 200만 (한달 만근수당 10만원 포함)
5인미만 사업장이라 연차 없음
금요일 하루를 쉬면 만근수당 10만원을 못받고
하루 근무 수당 차감으로 총 10만원 이상을 급여에서
차감이 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결근 시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합산되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 결근시 주휴수당까지 이틀치 임금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특정 주에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추가적으로 월급여액에서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