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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사슴벌레186
풍족한사슴벌레18622.11.21

5인미만 사업장 1일 휴무시 급여계산

5인미만 사업장 근무가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오전10시 출근 - 오후 6시 퇴근

점심시간 1시간

휴식시간 30분

주5일제 / 월 200만 (한달 만근수당 10만원 포함)

5인미만 사업장이라 연차 없음


금요일 하루를 쉬면 만근수당 10만원을 못받고

하루 근무 수당 차감으로 총 10만원 이상을 급여에서

차감이 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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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결근 시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합산되어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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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 결근시 주휴수당까지 이틀치 임금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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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특정 주에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추가적으로 월급여액에서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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