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영화 드라마 스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용역계약서 작성 후 3.3 떼고 프리랜서로 계약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들었습니다.(2024년 6월부터 2025년 9월 23일까지 가입 후 상실 이후 2025년 10월 13일부터 지금까지 가입중)
급여는 제 통장으로 회사 이름 찍힌 급여 받고 있습니다.(2024년 3월부터 현재까지 거의 동일한 금액으로 급여받음)
계약서 조항 중 '출퇴근 시간은 B의 재량에 따른다.' , '업무장소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스케줄은 A와 B의 협의 하에 이루어진다.' 라는 내용이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프리(촬영 준비단계) 때에는 사무실로 10시까지 출근하여 근무합니다. 퇴근시간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7시라고 알고 있구요.
그리고 스케줄은 상사(대표, 실장, 팀장)끼리만 상의 후 팀원들에게는 단체카톡방에 올리며 통보하는 형식입니다.
이 과정 중 협의는 없습니다. 이 때 병원이나 가족행사 등 제가 일을 나오지 못할 때에는 실장님에게 보고하는 방식이며 이마저도 '상황보고 빼주겠다.'이런 식입니다.
프로덕션(촬영중)에는 촬영스케줄에 따라 움직입니다. 현장으로 나가는 날엔 출퇴근 시간을 상사가 지정하여 그에 맞춰 출근하고 퇴근하였습니다. 촬영이 없는날엔 프리때와 같이 사무실로 10시 출근합니다.
이 모든건 실장님이 보내주신 스케줄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회사에 필요한 비품이나 업무를 하기위한 소품 구입은 실장에게 진행비를 받아 구매합니다.
구매할 때는 회사의 사업자로 지출증빙을 끊고 작품마다 정산내역서와 영수증을 정리하여 실장에게 보냅니다.
제가 궁금한건 지금 상황에서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야근수당과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고 퇴직금까지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출근을 10시에 했다는 증거와 밤 늦게까지 일하다가 퇴근했다는 카톡 기록 상사의 지시에 따라 일했다는 카톡 기록은 전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 계약직이지만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던데 이것도 가능한가요?
제 급여내역을 보면 두달씩 두번 정도 급여를 안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는 회사 일이 없어 다음 작품을 기다리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도 회사 단톡방에 포함되어 있었고 증거도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다면 신고하고 퇴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성 인정 요소에 따른 입증자료를 얼마나 확보하였는지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및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3. 하기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요소로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