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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 시 첨부서류 질문이요..

합의서 작성해서 원본을 피해자와 피의자가 각각 가지려고 합니다.

합의 당시 피해자, 피의자 둘다 불참이여서

증빙자료로

피해자(미성년자)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 신분증 사본 피의자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려하는데요

질문1) 증빙자료로 이 서류들만 있어도 될까요

질문2) 피의자 운전면허증에 주민등록 주소가 다 노출되는데 개인정보 노출 안하려구요

주민번호 뒷자리 주소는 도/시/동까지만 보이게

사본 떠서 줘도 되나요

질문3) 피해자 개인정보도 2번 동일하게 적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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