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서 작성 시 첨부서류 질문이요..
합의서 작성해서 원본을 피해자와 피의자가 각각 가지려고 합니다.
합의 당시 피해자, 피의자 둘다 불참이여서
증빙자료로
피해자(미성년자)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 신분증 사본 피의자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려하는데요
질문1) 증빙자료로 이 서류들만 있어도 될까요
질문2) 피의자 운전면허증에 주민등록 주소가 다 노출되는데 개인정보 노출 안하려구요
주민번호 뒷자리 주소는 도/시/동까지만 보이게
사본 떠서 줘도 되나요
질문3) 피해자 개인정보도 2번 동일하게 적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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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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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첨부서류의 경우 말씀하신 서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개인 정보 노출을 피하고자 일부 내용을 가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