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원래
전액 전세보증금을 맡겼다가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전세 제도입니다.
반전세는 통상 전세계약이 만기되어 갱신계약 등을 하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증액 요구할 때에, 임차인이 그부분을 증액하지 않는 대신에 월세로 대신 지급하며 계약하는 형태를 반전세라고 합니다.
즉, 전세+월세의 결합 형태인 셈이지요.
월세는 적은 보증금을 예치하고 매월 임대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통상 임차인이 월세 연체를 하거나 월세주택에 손괴를 하는 경우, 예치된 보증금에서 공제당할 수 있다는 점이 전세와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