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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불독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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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하루 근무 후 퇴사한 직원 추가수당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법인회사 입니다.

어제 6/2(일) 하루 근무하고 퇴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용직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1.5배 추가수당을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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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용직 근로자가 일요일 하루만 근로 제공을 하고 퇴사한 상황이라면, 당해 근로를 휴일 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은 법적으로 휴일이 아닙니다. 일요일 하루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1.5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애초에 근로일인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 수당 안 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주말에 일하였다고 하여 휴일근로는 아닙니다. 일요일 하루만 일하는 경우 해당일은 휴일이 아닌 일반근로일이므로 임금을 1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어제 6/2(일) 하루 근무하고 퇴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용직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1.5배 추가수당을 줘야하나요?

    [답변]

    • 일용직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6/2로 정해졌었다면 해당 일에 근로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비록 일요일에 근로하였더라도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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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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