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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오리159
대담한오리15922.09.05

태풍으로 인한 오후 출근 반차 차감 맞나요?

내일 태풍때문에 오후 1시에 출근 하라고 하네요

근데 오전에 안나온거 반차 처리 한답니다...

연차는 강제로 쓰게 할수 없다는걸로 아는데...이거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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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서 의미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협력업체의 자재 및 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으로 인한 휴업을 말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근기 68207-106, 1999.9.2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태풍으로 인해 조업이 불능하게 된 결과가 초래된 경우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볼 수 있어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태풍이 온다는 이유만으로 아직 예견된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사용자가 미리 자체적으로 휴업을 한 때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 한함).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날은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오전 시간에 대해 휴업명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휴업시간을 연차로 대체할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천재지변으로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가 무급으로 처리해도 불법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로 처리하여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