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서 의미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협력업체의 자재 및 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으로 인한 휴업을 말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근기 68207-106, 1999.9.2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태풍으로 인해 조업이 불능하게 된 결과가 초래된 경우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볼 수 있어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태풍이 온다는 이유만으로 아직 예견된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사용자가 미리 자체적으로 휴업을 한 때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 한함).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날은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