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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흰죽지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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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1

재물손괴 합의의사가없고 처벌을원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제가 재물손괴?죄로 형사분께연락을받고 조사를받으러가야합니다.
사건은 다음과같습니다.
제가 지인분집에가서 술을한잔하고 아파트지하주차장에서 와이프가운전을하는데 이중주차때문에 차가빠지기힘들어서 밀려고해도 사이드브레이크가잠겨있고 전화도안받아서 술김에욱해서 트렁크부분을 발로찼습니다. 그래서 차가찌그러졌다고 경찰에신고가들어왔다고 연락을받았습니다. 사건은4월22일토요안 밤9시쯤, 제가 형사분께 연락받은날짜는 5월1일 월요일
그래서 형사분께 피해자분과합의를보고싶다고했더니 피해자분이 합의를원하지않고 처벌을원한다고 연락처를가르쳐주기도 원하지않는다고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그런데 제가 그날통화목록을찾아보니 피해자분연락처는있는데 합의를원치않는다고해도 연락해서 사과하고용서를구한후 합의시도를해보고싶은데 문제되지는않을까요?
그리고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한지모르겠네요. (차종은 레이, 트렁크부분이 조금찌그러졌다고합니다) 피해자가 원하는만큼 무조건줘야하는지 아니면 과하다싶으면 어떻게하는게옳은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합의가안될시 벌금이나처벌이 어느정도나올지도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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