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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흰죽지274
튼실한흰죽지27423.05.01

재물손괴 합의의사가없고 처벌을원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제가 재물손괴?죄로 형사분께연락을받고 조사를받으러가야합니다.
사건은 다음과같습니다.
제가 지인분집에가서 술을한잔하고 아파트지하주차장에서 와이프가운전을하는데 이중주차때문에 차가빠지기힘들어서 밀려고해도 사이드브레이크가잠겨있고 전화도안받아서 술김에욱해서 트렁크부분을 발로찼습니다. 그래서 차가찌그러졌다고 경찰에신고가들어왔다고 연락을받았습니다. 사건은4월22일토요안 밤9시쯤, 제가 형사분께 연락받은날짜는 5월1일 월요일
그래서 형사분께 피해자분과합의를보고싶다고했더니 피해자분이 합의를원하지않고 처벌을원한다고 연락처를가르쳐주기도 원하지않는다고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그런데 제가 그날통화목록을찾아보니 피해자분연락처는있는데 합의를원치않는다고해도 연락해서 사과하고용서를구한후 합의시도를해보고싶은데 문제되지는않을까요?
그리고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한지모르겠네요. (차종은 레이, 트렁크부분이 조금찌그러졌다고합니다) 피해자가 원하는만큼 무조건줘야하는지 아니면 과하다싶으면 어떻게하는게옳은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합의가안될시 벌금이나처벌이 어느정도나올지도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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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위하여 연락을 하는 행위만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이라는 것은 형사처벌을 낮추기 위한 목적인바, 재물손괴죄의 경우에는 재물손괴행위로 발생한 피해(수리비용)을 최하한으로 하여 조율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반드시 합의를 하고 싶다는 입장이라면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재물손괴죄는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은바, 구체저인 벌금액수는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