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이삿짐에서 일용직으로 거의 38년 근무하다가 퇴직의사를 밝혔습니다. 매번 현금으로 지급 받아 통장으로 입금해왔구요.
알아보니 퇴직금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아닌 사업주가 고용을 했느냐 안했느냐의 여부에 따라 지급 결정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무수당 지급내용을 적은 장부는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 확인이 어렵고, 현금으로 받아 입금한게 전부라 사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30년이 넘게 근무했고, 평균 월 400은 받아왔어서 퇴직금이 상당할 것 같은데, 퇴직금을 줄 의사가 없어보여 제대로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관련된 법조사항이나 필요한 증거 등 준비할만한게 무엇이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