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구성항목을 보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나아가 분할하여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실제로 퇴직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차액분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미리 임금의 일정 부분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효력이 없어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면 회사는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임금은 부당이득으로 회사에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