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남편이 지인과 함께 지방에서 일을 하게 되어 깔세로
방을 얻고 6개월치를 한번에 내고 2개월밖에 일을 못하고 그냥 온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돈은 환불이 불가한데 임대차보호법하고는 거리가 먼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