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이사시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3억원 맞나요?
제가 6년전 부모님에게 4500만원 전세집으로 이사할때 도움을 받았고 이번에 또 전세 이사를 가게 됐는데 5000만원을 추가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총 9500만원을 지원 받은 것인데 전세 이사할때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3억 미만이니까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전세이사라 하여 증여세 한도가 달라지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녀에 대한 증여세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이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주었다하여 금액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대여에 해당한다면 2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행 증여세법 상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전세자금에 대해 적용되는 한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0년 간 5천만원을 초과하는 증여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
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합니다.
상증세법에서는 전세자금이라고 하여 3억원을 공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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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해당 금액이 전세금이라도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으로부터 3억을 증여받았다면 5천만원 공제 후,약 4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반면, 24.01.01 이후 혼인으로 인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을 추가로 증여받을 수는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