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청약 연말정산 공제관련 질문드립니다.
21년09월 부터 현재까지 무주택
24년도 무주택자 등록 확인서 제출
21~23년 청약에 관한 공제 대상 제외
24년 공제 대상 적용
이제와서 21~23년에 청약 납입에 관한 공제를 신청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국세청에 납입 해야할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21~23년 무주택 확인서
21~23 청약 납입 내역서
현재 은행에서는 21~23년 공제 대상이 아니였어서 청약 납입 증명서 발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입금 내역은 발급이 가능하니 입금내역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상담 받아보라고 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1~23년도에 무주택세대주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가능하므로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