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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가나
도도한가나22.10.04

지하철 손잡이 봉을 잡고 있다가 봉이 떨어져 제가 다친 경우에는 지하철 공사측에 책임을 물어도 될까요?

지하철 손잡이 봉을 잡고 있다가 봉이 떨어져 제가 다친 경우에는 지하철 공사측에 책임을 물어도 될까요?

지하철 복도에 손을 지지하고 걸어가게끔 손잡이 봉이 있는데 그 봉을작은상태에서 봉이 빠져 제가 다친경우 이 책임을 지하철공사측에 물어도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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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지하철 손잡이를 사용방법대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봉이 떨어진 것은 공사측의 관리의무 위반일 가능성이 높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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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가능한 부분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정상적인 이용과정에서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의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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