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손잡이 봉을 잡고 있다가 봉이 떨어져 제가 다친 경우에는 지하철 공사측에 책임을 물어도 될까요?
지하철 복도에 손을 지지하고 걸어가게끔 손잡이 봉이 있는데 그 봉을작은상태에서 봉이 빠져 제가 다친경우 이 책임을 지하철공사측에 물어도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지하철 손잡이를 사용방법대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봉이 떨어진 것은 공사측의 관리의무 위반일 가능성이 높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가능한 부분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정상적인 이용과정에서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의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