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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계약 만료로 퇴사 처리 후 다시 신입으로 근로 계약서 작성해도 괜찮은건가요?

1년 계약직으로 입사를 한 후 1년 만기가 한달여 남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장 계약이나 정규직 전환하는 것이 아닌 계속 회사를 다니고 싶으면 1년 계약 만료로 퇴사후

다시 신입으로 계약을 다시하면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1년이 넘게되면 연봉이 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거 같은데 이런 방법이 편법인건지,

별다른 문제는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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