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만료로 퇴사 처리 후 다시 신입으로 근로 계약서 작성해도 괜찮은건가요?
1년 계약직으로 입사를 한 후 1년 만기가 한달여 남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장 계약이나 정규직 전환하는 것이 아닌 계속 회사를 다니고 싶으면 1년 계약 만료로 퇴사후
다시 신입으로 계약을 다시하면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1년이 넘게되면 연봉이 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거 같은데 이런 방법이 편법인건지,
별다른 문제는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취업 분야 지식답변자 인사HRD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편법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정직원 전환 이슈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연봉 인상을 줄이기 위해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방법일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