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으로 입사를 한 후 1년 만기가 한달여 남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장 계약이나 정규직 전환하는 것이 아닌 계속 회사를 다니고 싶으면 1년 계약 만료로 퇴사후
다시 신입으로 계약을 다시하면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1년이 넘게되면 연봉이 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거 같은데 이런 방법이 편법인건지,
별다른 문제는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취업 분야 지식답변자 인사HRD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편법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정직원 전환 이슈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연봉 인상을 줄이기 위해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방법일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