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입사 방식을 통해 급여 인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자체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형식적인 퇴사와 재입사를 거치더라도 기존에 근무했던 기간이 전체적인 계속근로기간으로 판단됩니다.
즉 1년을 근무한 이후 퇴사 후 재입사를 하여 1년을 추가로 근무하면
1년을 근무한 것이 아니라 2년을 근무한 것으로 판단되어 퇴직금도 2년분이 지급되어야 하고
특히 기간제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급여인상을 배제하고자 하는 목적은 달성하더라도
사업주 입장에서 법적인 근로조건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갱신방식이 아닌 재입사 방식을 택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