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놀라운개구리136
놀라운개구리136

계약직 종료로 퇴사 처리 후 다시 신입 사원 계약하더라도 상관없나요?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이번달 1년이 종료가 됩니다

회사에서는 재연장하지 않고 다시 재입사 방식으로 1년 근로계약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당연히 급여 인상없이 신입 사원으로 근무하게 되는건데 이렇게 하더라도 상관없나요?

회사에서는 업무 숙지된 인원을 급여 인상없이 신입으로 재채용하니 비용절감 효과를 누리는듯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