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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개구리136
놀라운개구리13620.01.09

계약직 종료로 퇴사 처리 후 다시 신입 사원 계약하더라도 상관없나요?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이번달 1년이 종료가 됩니다

회사에서는 재연장하지 않고 다시 재입사 방식으로 1년 근로계약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당연히 급여 인상없이 신입 사원으로 근무하게 되는건데 이렇게 하더라도 상관없나요?

회사에서는 업무 숙지된 인원을 급여 인상없이 신입으로 재채용하니 비용절감 효과를 누리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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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근로계약 종료 후 다시 1년을 임금 인상 없이 재계약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최저임금만 넘는다면)

    오히려 임금이 고정되어 있는상황이라면 귀하께서는 재입사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1년 종료 후 다시 재입사 시 연차가 11+15 , 11+15개 발생 (52개)

    1년 연장시 11+15+15 발생 (41개)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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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입사 방식을 통해 급여 인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자체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형식적인 퇴사와 재입사를 거치더라도 기존에 근무했던 기간이 전체적인 계속근로기간으로 판단됩니다.

    즉 1년을 근무한 이후 퇴사 후 재입사를 하여 1년을 추가로 근무하면

    1년을 근무한 것이 아니라 2년을 근무한 것으로 판단되어 퇴직금도 2년분이 지급되어야 하고

    특히 기간제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급여인상을 배제하고자 하는 목적은 달성하더라도

    사업주 입장에서 법적인 근로조건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갱신방식이 아닌 재입사 방식을 택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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