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는 가리고 올립니다.
수습기간 3개월로 계약하고 정규직으로 들어갔는데
수습기간 끝나고 다시 재계약 하지않는걸로 통보받았습니다
전직장 포함하여 실업급여 조건이 되어서 신청하려는데요
1. 이 경우 계약기간만료로 사직서를 제출하는게 맞나요?
실업급여를 위해 사직서를 꼭 재출해야하는건가요?
2. 근로계약서상으로 저는 계약직인가요 ? 정규직인가요?
3. (전직장 포함 18개월이내 근무일 180일 된다는 조건하에) 수습기간중 짤린것도 실업급여 대상이 맞죠?
3가지 질문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