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멋쩍은거북이269
멋쩍은거북이26923.09.03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근로계약서 봐주세요


개인정보는 가리고 올립니다.

수습기간 3개월로 계약하고 정규직으로 들어갔는데

수습기간 끝나고 다시 재계약 하지않는걸로 통보받았습니다

전직장 포함하여 실업급여 조건이 되어서 신청하려는데요


1. 이 경우 계약기간만료로 사직서를 제출하는게 맞나요?

실업급여를 위해 사직서를 꼭 재출해야하는건가요?


2. 근로계약서상으로 저는 계약직인가요 ? 정규직인가요?


3. (전직장 포함 18개월이내 근무일 180일 된다는 조건하에) 수습기간중 짤린것도 실업급여 대상이 맞죠?



3가지 질문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는 제출하셔도 됩니다. 사유는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 계약기간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계약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3. 네 수습기간에 해고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계약서 상으로는 3개월 계약직으로 보이는 바, 해당 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상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했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계약만료이며, 계약만료의 경우는 별도 사직서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2. 계약직으로 보입니다


    3. 계약기간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서 상으로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은 3개월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짤린게 아닙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만료시 사직서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기간만료가 그 자체로 근로관계종료사유 입니다.


    2. 기간의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으신 기간제근로자, 즉 계약직입니다.


    3. 수습기간 중 해고라 보이지않고 기간만료로 인한 계약종료이지만 여튼 실업급여 수급자격 충족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계약직입니다.
    3. 수습기간 짤린 것도 실업급여 대상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는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있으니 계약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