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14일보다 3주정도 이후에 지급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전직장 대표랑 상의 후 14일 지나서 받기로 하고 그 기간 이내에 발생한 이자는 당연히 챙겨 받기로 했는데요.
오늘 퇴직금이 들어와서 확인해 본 결과,
(퇴직금X0.2X이자발생기간/365) ->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이자에 대해서도 세금이 떼인 거 같은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하면서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지연이자 지급 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 문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의 경우에는 14일이 지나면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사후적 임금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지연이자의 계산은 지연된 임금 x 20% x (지연일 / 365)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 역시 이자소득으로 보고 있지 아니하는 바,
세금을 떼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세무분야에서 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