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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테리어239
풍족한테리어23922.10.11

퇴직금을 14일보다 3주정도 이후에 지급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전직장 대표랑 상의 후 14일 지나서 받기로 하고 그 기간 이내에 발생한 이자는 당연히 챙겨 받기로 했는데요.

오늘 퇴직금이 들어와서 확인해 본 결과,

(퇴직금X0.2X이자발생기간/365) ->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이자에 대해서도 세금이 떼인 거 같은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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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하면서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지연이자 지급 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 문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의 경우에는 14일이 지나면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사후적 임금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지연이자의 계산은 지연된 임금 x 20% x (지연일 / 365)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 역시 이자소득으로 보고 있지 아니하는 바,

    세금을 떼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세무분야에서 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