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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대벌래232
기민한대벌래23222.11.08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 관련 형 집행 후 관련 문의

제목 그대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 형 집행 후 진행과정이 궁금합니다.

제가 피해를 본 입장이며, 고소를 해야할지 고민하다가 이미 다른 피해자를 통해 고소가 되어 재판을 앞두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피고자가 아닌 상태인데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이미 진행중인 건이면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상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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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진행중인 사건이라도 해당 사건에서 질문자님의 피해내역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피해내역이 반영되어 있다면 배상명령신청을 하고,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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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다르면 사건도 다를 수 있으며, 적어도 사건이 추가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소를 하여 피해에 대해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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