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 관련 형 집행 후 관련 문의
제목 그대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 형 집행 후 진행과정이 궁금합니다.
제가 피해를 본 입장이며, 고소를 해야할지 고민하다가 이미 다른 피해자를 통해 고소가 되어 재판을 앞두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피고자가 아닌 상태인데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이미 진행중인 건이면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상세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진행중인 사건이라도 해당 사건에서 질문자님의 피해내역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피해내역이 반영되어 있다면 배상명령신청을 하고,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다르면 사건도 다를 수 있으며, 적어도 사건이 추가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소를 하여 피해에 대해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