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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증권에 대인배상2(1인당 무한)이 무슨 뜻인가요?

대인배상2(1인당 무한)이라고 되어있는데

자동차운전하다가 사람을 치면 그 사람이 입은 손해액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보험사가 무한정 그 사람한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인가요?

자동차운전자는 아무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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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인2무한은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를 한도없이 실제손해액 그대로 보상을 한다는 뜻 입니다.

    형사책임과는 관계가 없으며 사망사고사 중과실 사고, 중상해사고는 대인2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대인배상2는 해당 교통 사고의 피해자에게 금액이 얼마나 되었건간에 보상을 한다는 뜻이고 해당 담보에 가입이 된 경우

    가해 운전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당한 경우에는 민사적인 보상은 보험사에서 하게 되나 가해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위에 해당하는 사고가 아닌 일반 교통 사고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배상2(1인당 무한)이라고 되어있는데

    자동차운전하다가 사람을 치면 그 사람이 입은 손해액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보험사가 무한정 그 사람한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인가요?

    : 네 맞습니다. 피해자의 손해가 아무리 크다하더라도 보상한도액이 무한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손해액과 관련없이 보험사에서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운전자는 아무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건가요?

    :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의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형사상 책임은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액은 얼마가 되든 보험사에서 부담하지만,

    운전자가 12대중과실등으로 형사처벌(벌금, 금고, 징역등)을 받는 것을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