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못해 보증보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이 지체되는 것입니다. 보증공사는 임대인의 상속절차가 끝나야 임대차계약해지를 인정하여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된 이상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은 없으나, 당장 지급이 안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