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왕이 죽어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고도 전세금을 못 돌려 받는다고 하는데 해결 방법있나요?
전세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세왕이라고 하는 사람때문에 전세보험가입 했어도 전세금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보험을 가입하고도 왜 전세금을 받을 수 없는것인지. 전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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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못해 보증보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이 지체되는 것입니다. 보증공사는 임대인의 상속절차가 끝나야 임대차계약해지를 인정하여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된 이상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은 없으나, 당장 지급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좀더 알아봐야 하겠으나, 공사측에서는 전세물건들의 상속관계가 확정되어야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요건을 계약해지가 되었을 경우로 규정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하는 바람에 상속인이 정해져야되는데 채무가 많아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다만 아예 못받는게 아니라 차후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보증보험회사에서 관리인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한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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