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법인카드로 사용한 영수증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어차피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내역이 다 나오는데 영수증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법인카드로 사용한 영수증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어차피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내역이 다 나오는데 영수증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80~90년대처럼 종이에 영수증 붙여서 하는게 맞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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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온라인(홈택스)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영수증은 가지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은 신용카드를 결제하였을 때 결제내역이 홈택스로 전부 전송이 되고
홈택스로 전송받은 자료를 회계 프로그램으로 끌고가서
회계 프로그램으로 장부를 작성하기 때문에 옛날만큼 번거로움이 덜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연락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카드사 홈페이지나 어플 등을 통해서 카드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니 굳이 보관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