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일하기 불편하다는 사유도 정당한 해고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장님에게 같이 일하는 게 불편하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법적으로 한 달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며 30일 더 일해도 된다고는 하는데
이러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피크타임에 사장 + 알바 총 2명이 일하는 사업장
근무 기간 2개월 ~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면서 잃어버렸다고 다음에 쓰자고 미루더니 결국 미작성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신고하실 수 있고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확률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로 해고 한다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회사는 소속 직원을 해고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회사에서 30일전에 예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 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개월 근무하였기에 사실상 해고예고도 불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진정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법 조항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적용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안타깝지만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