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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감미로운친구
은근히감미로운친구

같이 일하기 불편하다는 사유도 정당한 해고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장님에게 같이 일하는 게 불편하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법적으로 한 달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며 30일 더 일해도 된다고는 하는데

이러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1. 피크타임에 사장 + 알바 총 2명이 일하는 사업장

  2. 근무 기간 2개월 ~

  3.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면서 잃어버렸다고 다음에 쓰자고 미루더니 결국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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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신고하실 수 있고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확률이 높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로 해고 한다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회사는 소속 직원을 해고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회사에서 30일전에 예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 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개월 근무하였기에 사실상 해고예고도 불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진정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법 조항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적용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안타깝지만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와는 다르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