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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탕수수

사탕수수

24.11.07

고소고발의 수사종결에 대하여 의문점

횡령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피의자에 불러서 조사했으나 피의자가 본인 또한 사기 당한 것을 주장했고 그대로 수사종결을 내려 버렸다.

피해자는 무엇이 조사했는지 물어봤으나 수사내역은 알려줄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질문

경찰은 과연 무엇을 수사했어야 하며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까?

카카오나 토스같은 온라인 영업은행은

앱의 접속기록도 확인이 될 터인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11.07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불송치이유서를 확인해 보신 후에

    다툴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을 이의신청서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이유서를 보고 불송치사유를 확인한 뒤에 이에 대한 반박을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