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판정일과 실제 복직일 사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자입니다. 이번에 중노위 재심결과 복직과 임금상당액 받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판정서는 30일 뒤에 오고 그 후 회사가 복직시키는것도 판정서 받고 30일 이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임금상당액은 해고일~판정일이라고 합니다.
즉 25.2.1에 근로자 승소 판정받은 사람이 실제 25.4.1에 복직했다고 한다면
25.2.1일~25.4.1일 사이에는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