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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황홀한간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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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와 사고 후 대인접수 관련 궁금합니다

지난 금요일 사고가 났는데, 저는 직진이었고 상대차는 차로변경으로 들어오다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에서 연락받아서 과실비율 저 30: 상대차70으로 확정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운전자는 대리기사였고, 차주는 보조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경미한 사고였고 서로 이상 없음을 확인해서 대인접수는 안하고 넘어갔는데 오늘 상대 차주가 아프다고 했다네요.

보험사에서 대인접수 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차주는 피피해자고 저는 피해자, 대리기사가 가해자이니 대인접수해도 부담할 금액이나 할증은 없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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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 차량의 과실이 50% 미만인 30%이기 때문에 할증은 되지 않으나 무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무사고자와의

    차별을 두기 위해 사고 건수가 1건 잡혀서 무사고 할인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해당 부분 빼고는 사비 부담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 대인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상대 과실이 많아 할증이 아닌 사고건수가 1건 추가되어 무사고할인이 없어진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대인접수 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차주는 피피해자고 저는 피해자, 대리기사가 가해자이니 대인접수해도 부담할 금액이나 할증은 없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 아닙니다. 대인접수가 되어 대인처리가 될 경우에는 과실분만큼 부담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