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섹시한숲제비103
섹시한숲제비10323.12.21

게임 계정 구입 후 재판매를 했는데 재판매 과정에서 구입자가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 그 명의로 된 계정 모두가 정지되었습니다.

구입 시기는 2022년 2월쯤, 판매 시기는 2022년 3월쯤입니다

제가 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구매를 했고, 얼마간 쓰다가 계정이 필요없어져 재판매를 했습니다. 원래 주인은 재판매를 하면 안된다고 한 적은 없구요.

그런데 사간 사람이 그 계정에서 불법프로그램을 사용을 해 그 명의로 되어 있던 모든 계정이 영구정지를 당했습니다.

당시 저는 원래 주인에게 어떻게 할 거냐, 이 명의로 된 모든 게정에 쓴 돈이 200만원을 넘어간다, 라는 소리를 듣고 재구매자와 연락을 취하려고 했으나 연락처나 그런 것이 전혀 없어 무서운 마음에 그냥 제가 차차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왔고 원래 주인이 이제는 갚아야하지 않겠냐는 말을 하는 중입니다.

그 재구매자가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단지 제가 변제를 하겠다는 말만으로 이 돈을 제가 값아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건가요? 만약 민사소송으로 간다면 제가 패소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가해행위를 하신 것이 아닌 상황에서는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계정을 제3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증명되어 가해행위를 한 바 없음이 확인되면 책임을 면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원래 주인에게 제3자에게 판매한 것이고, 제3자가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 것같으니 그 제3자에게 배상을 구할 것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구두로 변제를 약정한 이상 이러한 점으로 지급의무가 인정되며, 패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