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시기는 2022년 2월쯤, 판매 시기는 2022년 3월쯤입니다
제가 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구매를 했고, 얼마간 쓰다가 계정이 필요없어져 재판매를 했습니다. 원래 주인은 재판매를 하면 안된다고 한 적은 없구요.
그런데 사간 사람이 그 계정에서 불법프로그램을 사용을 해 그 명의로 되어 있던 모든 계정이 영구정지를 당했습니다.
당시 저는 원래 주인에게 어떻게 할 거냐, 이 명의로 된 모든 게정에 쓴 돈이 200만원을 넘어간다, 라는 소리를 듣고 재구매자와 연락을 취하려고 했으나 연락처나 그런 것이 전혀 없어 무서운 마음에 그냥 제가 차차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왔고 원래 주인이 이제는 갚아야하지 않겠냐는 말을 하는 중입니다.
그 재구매자가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단지 제가 변제를 하겠다는 말만으로 이 돈을 제가 값아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건가요? 만약 민사소송으로 간다면 제가 패소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