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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새침한딱따구리28
새침한딱따구리28
21.05.30

헌법 71조 중 대통령 궐위에 대하여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71조 :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Q1. 그렇다면 여기서 사고라 함은, 대통령이 다치거나 탄핵소추를 당한 경우 외에도

행방불명이 되었다던지 해외에서 천재지변등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상황도 포함하는지요?

Q2. 만약에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를 당하였는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도 모두 사고를 당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누가 행정부 수반 역할을 대행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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