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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딱따구리28
새침한딱따구리2821.05.30

헌법 71조 중 대통령 궐위에 대하여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71조 :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Q1. 그렇다면 여기서 사고라 함은, 대통령이 다치거나 탄핵소추를 당한 경우 외에도

행방불명이 되었다던지 해외에서 천재지변등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상황도 포함하는지요?

Q2. 만약에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를 당하였는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도 모두 사고를 당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누가 행정부 수반 역할을 대행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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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궐위란 더 이상 그 직에 돌아올 수 없어 자리가 비어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고란 일시적으로 직에 돌아올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고에는 행방불명, 해외에서 천재지변등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상황도 포함도 포함됩니다.

    2.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한대행은 "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까지이며, 국무위원까지 한꺼번에 사고를 당한 상태라면 이는 헌법이 규정하지 못한 부분에 해당하여 현재까지 정해진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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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사고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사고나 기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 등으로 의견의 해석이 다릅니다. 그러나 일단 질의 주신 행방불명이나 천재지변의 경우는 물리적인 사고로 사고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2.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나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적으로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고, 2차적으로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위에 따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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