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한결같이날렵한케첩
한결같이날렵한케첩
24.12.04

총리 및 국무위원 전원이 공석일 경우 대통령 직무정지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누가 하나요?

국회의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 직무정지시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순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총리와 국무위원 모두 공석일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누가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