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및 국무위원 전원이 공석일 경우 대통령 직무정지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누가 하나요?
국회의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 직무정지시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순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총리와 국무위원 모두 공석일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누가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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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각 국무위원희 권한대행이 대행을 하는 순으로 정해질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모두 공석일 경우에는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합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미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와 국회가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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