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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개설후 법인대표는 4대보험 납부하나요?

와이프와 같이 부동산법인 개설예정인데 현재 와이프는 소득이없어 건강보험 등 납부하지않고 저 밑으로 피부양자로 되어있는데요 법인설립후 대표자가되면 저 밑에서 빠져나갈 따로 4대보험을 납부하게 되나요?? 법인소득이 없거나 대표자면 그대로 피부양자로 있을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장가입자가 아니고 건강보험피부양자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할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인정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보수 대표 등으로 등록한다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현재 상황처럼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