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식이 부모한테 돈을 줄때는 세금이 어떻게되나요?
부모가 자식한테 재산 또는 돈을줄 때 상속세처럼 내는데 그 세금은 얼마나 내는지와 자식이 돈을많이벌어 부모에게 줄 때는 세금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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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 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초과하여 증여하였다면 해당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와 부모는 직계존비속의 관계로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신고대상이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