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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친칠라215
조신한친칠라21522.03.19

회사 사장이 산재처리를 안해주나요??

아버지가 몇일전 화재로 인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못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이유가 그 회사 사장이랑 아버지가 사실혼관계이고

사장이 아버지통장으로 자기가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달라고 하면서 그 대출금을 자기한테 도로 돌려다주면 그때 해준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엄마랑 아버지랑은 이혼하셨고 아버지께서 양육권도 포기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사장이 아버지 화재났을당시 같이있던 유일한 사람이고

그 사장말로는 일하는 시간에 화재가 난게 아니므로 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인테리어하십니다

보통 저녁6시에 일을 마치는데 불은 밤12시쯤에 났구요

불도 아버지가 고의로 낸것이아니고 난로가 쓰러지면서 불이 났다고 경찰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관계라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실때까지 병원에 찾아오지도 않고 돌아가신날 찾아와 임종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병원비 장례비 뭐하나 해준것도 없는 사람인데 적어도 산재는 들어줘야되는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 사장한테 받을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는가요??

그리고 화재피해로 주변 원룸이나 상가사람들도 저한테 찾아와 아버지 사망보험금으로 수리한다고 돈 달라고하다데

이것도 제가 줘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 도와주십시요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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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는 회사사장이 처리해주기보다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여야 산재승인이 날 것입니다.

    2. 우선 화재원인을 파악해 보신 다음 누굴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할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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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시간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처리가 어려우며, 화재의 책임이 누구에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사장이 함께 있었다고 한다면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는 보지 않으므로 상속을 포기하여도 수령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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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삼가 고의 명복을 빕니다.

    산재 처리를 위해서 업무상 재해 등이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밤 12시이고 업무 중이 아니라면 산업재해 신청을 하고 싶어도 요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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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의 직원으로 되어 있다면 해당 지역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산재 신청(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심사 후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입니다.

    사망 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의 고유 재산입니다.

    (수리비를 지급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수익자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법정 상속인이 수익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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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는 업무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때 처리를 해주는 것인데, 기재된 내용을 보면 당시 업무중이 아닌 것으로 보여 산재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혼관계라고 해서 산재를 무조건 들어줘야한다는 법적의무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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