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몇일전 화재로 인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못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이유가 그 회사 사장이랑 아버지가 사실혼관계이고
사장이 아버지통장으로 자기가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달라고 하면서 그 대출금을 자기한테 도로 돌려다주면 그때 해준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엄마랑 아버지랑은 이혼하셨고 아버지께서 양육권도 포기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사장이 아버지 화재났을당시 같이있던 유일한 사람이고
그 사장말로는 일하는 시간에 화재가 난게 아니므로 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인테리어하십니다
보통 저녁6시에 일을 마치는데 불은 밤12시쯤에 났구요
불도 아버지가 고의로 낸것이아니고 난로가 쓰러지면서 불이 났다고 경찰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관계라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실때까지 병원에 찾아오지도 않고 돌아가신날 찾아와 임종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병원비 장례비 뭐하나 해준것도 없는 사람인데 적어도 산재는 들어줘야되는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 사장한테 받을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는가요??
그리고 화재피해로 주변 원룸이나 상가사람들도 저한테 찾아와 아버지 사망보험금으로 수리한다고 돈 달라고하다데
이것도 제가 줘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 도와주십시요
상세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