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오야지가 단순히 열 인력 소개만 하고 현장에서 구체적인 업무 지휘를 하지 않았다면은 오야지가 임금체불의 책임을 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 지시를 하고 근로자를 사용한 주체인 현장 소장이 임금 지급의 일차적인 책임자가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인(여기서는 현장소장이 소속된 업체)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수급인(상위 도급업체, 즉 하도급을 준 업체)도 연대책임을 집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