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누가 신고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오야지를 신고했는데 오야지가 인력소개를 해줬을 뿐 실제 현장에 나오지도 않았고 업무지시는 오야지에게 하도급을 준 업체의 현장소장이 했습니다. 이경우 임금체불 신고대상은 오야지인가요 아니면 오야지한테 하도급을 준 업체의 현장소장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업은 임금지급의 연대책임이 적용되므로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누구인지(근로계약서를 확인해봐야 합니다.)와 임금이 누구명의로 지급되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대상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업 근로자의 경우 도급인에게도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오야지, 십장 등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직상수급인(건설업자)과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오야지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는 직상수급인에게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