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출장갈때 이동경로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사이트까지 가는 건 회사 근무시간이라고 보지 않는다는데 사이트까지 가는 게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대부분 지방쪽이라 세 네시간은 걸려서 새벽에 출발해서 차를 몰고 가는데 이건 근무시간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니 내규로 해둔 건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근기 68207-1909, 2001.6.14.).참조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1909, 2001.6.14.)은 장거리 출장 시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자택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