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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굴뚝새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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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출장갈때 이동경로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사이트까지 가는 건 회사 근무시간이라고 보지 않는다는데 사이트까지 가는 게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대부분 지방쪽이라 세 네시간은 걸려서 새벽에 출발해서 차를 몰고 가는데 이건 근무시간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니 내규로 해둔 건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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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근기 68207-1909, 2001.6.14.).참조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1909, 2001.6.14.)은 장거리 출장 시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자택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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