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징계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혹은 회사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등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에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징계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징계는 사유와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데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한번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를 이유로 즉시 해고한다면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중징계 등을 하여 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법적으로는 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