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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파리매254
기발한파리매25423.04.07

영업사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경우 해고 가능한가요?

영업사원이 회식 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받았습니다

또한 법인 차량에 손상을 입었는데요

이경우 해고가 가능한가요?

(영업사원이 운전을 못하면 사실상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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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징계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혹은 회사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등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에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징계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징계는 사유와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데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한번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를 이유로 즉시 해고한다면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중징계 등을 하여 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법적으로는 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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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무(영업직)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차량이 필요한 경우로서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징계대상이 되는 것이고, 업무와 관련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음주운전이 당해 기업의 사회적 신용을 현저히 훼손한 예외적인 사안에 한하여 징계해고를 포함한 징계처분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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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해고가 정당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고 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같이

    사생활상의 비행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행이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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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해고도 일정 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징계해고 거치거나 권고사직을 통해 실업급여라도 받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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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영업사원이 회식 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받았습니다

    또한 법인 차량에 손상을 입었는데요

    이경우 해고가 가능한가요?

    (영업사원이 운전을 못하면 사실상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로제공의 중대한 사유로 보이는 바, 취업규칙에 해당사유가 있다면

    해고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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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음주운전의 경위나 정도, 타 업무로의 전환이나 해고회피노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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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식 후 음주운전은 업무와 관련이 있고 면허가 취소가 된 경우는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더욱이 회사 재산을 손괴하였다면 이 부분도 참작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정당해 보일 수 있으나 유사한 사례 있었는지 여부와 감경 사유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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