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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키티키티키

키티키티키

회사측에서 소급신청을 중에있는데요

회사측 에서

국민연금은 가입되셨고 건강,

고용보험은 현재 진행중이고 내일쯤 처리된다고 하셨대요 내일 최종가입확인다시한번 해보고 문제있으면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연락이왔는데

고용보험 가입이 완료되야 실업 급여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소급신청을 처리하는 것과 별개로 실업급여는 미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네, 구직급여를 포함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자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2. 따라서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된 것만으로는 안되고 소급가입된 후 최종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이직확인서까지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네 실업급여제도 자체가 고용보험 사업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