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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굉장한공듀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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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납부 및 타인 카드 사용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취등록세를 잔금 후 60일 이내에 내라고 하는데

60일 이내에 아무때나 내도 상관없는 건가요?

다른 글을 보면

잔금 치른 날에 취등록세 처리를 해야한다고 나와서

혼란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11월 1일에 잔금을 치르고

12월 1일에 취등록세를 내고 이자 없이

11월 1일에 취등록세 낼 때와 같은 금액을 내면 되나요?

2. 타인 카드로도 나눠서 지불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취등록세의 일부를 부모님의 카드로 낸다면

이런 경우는 증여로 취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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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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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그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물건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통상 잔금을 지급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는 경우 곧바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이후 해당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만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취득세는 취득자 본인이 직접 현금으로 은행 등에 납부하거나 또는 본인 신용카드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타인의 신용카드로도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수수료는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잔금일부터 60일내지만

    등기를하기위해서는 취득세가납부되어야 하므로 잔금일에 취득세를 납부하시는것이 일반적입니다

    2.세금대납은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답변이도움이되시기를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계약서상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등기치시면 됩니다.

    2. 원칙적으로 증여입니다. 다만,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등기이전을 하기위해서는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첨부하기 때문에

    취득세 납부기한이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나 실무상 잔금일날 납부 하게됩니다.

    부모님이 취득세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금액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