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10.28까지 근무하고 2025.10.29 퇴사일자인 경우라면 일자가 겹치지 않는데
2025.10.29까지 재직하는 것으로 하면 퇴사일자가 2025.10.30이 되기 때문에 일자가 겹치게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이런 문제에 엄격하기 때문에 공무원 채용이 확정된 경우라면 사기업 퇴직금 발생과 관계 없다면 대체휴무일에 대하여 임금으로 지급 받는 것으로 하고 일찍 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